진료 예약 및 문의

1588-2927
  • 평일 : AM 09:00 – PM 06:00
  • 토요일 : AM 09:00 – PM 02:00
  • 일요일 : AM 09:00 – PM 01:00
  • 야간진료 : 주간진료 이후 – 익일 AM 0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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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이용안내
▣ 문서발급 순서 및 주의사항
외래로 문서 발급시 입원 중 문서 발급시
▣ 문서발급 시 주의사항
신규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은 환자 본인에 한합니다.
- 단,재발급의 경우 본인이 신분증 지참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환자와의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비고
환자본인 -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 등)  
친족
(배우자,직계존비속,배우자의직계존속)
- 신청자의 신분증
- 친족관계증명서,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등 친족임을
  입증할수있는 서류
  (단,의료보험증으로는 친족관계를 입증할수 없습니다.)
-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
-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1. 열람 및 발급 위임장 다운로드
2. 열람 및 발급 동의서 다운로드
대리인(형제,자매,보험회사 등) - 신청자의신분증
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[환자본인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(법정대리인을 입증할 수있는)등의 서류 첨부]
-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진단서 및 의뢰서 발급의 경우 반드시 담당과장님의 진료일에 맞춰 내원하셔야 됩니다.
- 별도의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(상병분류코드 등) 꼭 발급시 담당과장님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문서 마감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  * 평일: 5시 까지 접수, 토요일: 12시까지 접수 입니다.
  * 토요일 오후 및 휴일은 문서발급이 되지 않습니다.
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아래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증명 할수 있는 서류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 - 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이나
부상으로 자필서명
을할 수 없는 경우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
행방불명인 경우
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
의사무능력자인
경우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▣ 문서발급 종류안내 (2018.09.01 기준)
종류 기재사항 비용 유의사항
일반진단서 병명,진단소견,진단코드,진단주수,수술명 등 \ 20,000 복사본 발행 발급이 가능하며,
발급비용은 1,000원으로 한다.
(과장님 상담하 발급가능 하며, 단, 발급한적있는 진단서는 내용 그대로 발급가능)
상해 진단서 \ 100,000 (3주 미만)
\ 150,000 (3주 이상)
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병명, 소견 \ 10,000 동사무소제출 원칙
입-퇴원확인서 입원.퇴원 기간,
코드, 병명
\ 3,000 원본발행만 가능함
통원확인서 병명, 통원치료기간, 코드 \ 3,000
후유장애진단서 병명,수술명,장애소견 (AMA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 선택) \ 100,000 ※AMA방식:
   장해부위의 각도 측정하여 각도로 표기.
※맥브라이드방식:
   장해부위의 운동범위 등 측정하여 노동상실율
   (%)로 표기. 사본발급이 가능
장애진단서(신체적장애) 병명, 장애소견 등 \ 15,000 과장님 상담 후 결정
※장애 진단서 발급 목적으로 내원시 진찰료 100/100 전액 본인부담.

※장애진단서 발급은 수술 후 6개월 후에 가능함.
현재 장애 진단서 급수는 병원에서 판정 및 발급할 수 없으며,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주치의 소견만 가능
(단, 장애진단 발급의 경우 제약이 있음)
병무용진단서 병명, 진단소견, 치료를 요하는 기간 \ 20,000 사진(반명함) 2장 필요함. (병무청제출)
수술확인서 병명, 수술명,
수술일, 코드
\ 3,000 원본발행만 가능함.
진료기록복사 진료차트 \ 1,000 1~5매 흑백 1장당 1,000원, 6매 이상 흑백 1장당 100원.
상급병실확인서 병실, 차액금 무료 입원시 상급병실 사용하였을 경우 발급가능.
제증명서 사본   \ 1,000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인정.
※ 위 비용은 일반적인 진단서 및 서류에 대한 비용으로 발급 비용은 비급여에 해당됨으로 전액 본인부담임.
모든서류는 과장님 상담하에 발급가능.
단, (입퇴원확인서,치료확인서, 수술확인서, 의무기록복사발급, 상급병실확인서) 원무과에서 발급가능.
※ 영상자료 CD 발행시 문서 발급과 동일 (구비서류 및 접수시간)
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8 (교동 130-1) 우)164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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